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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허위과장광고 관련 인터뷰(이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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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6회 작성일 22-0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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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아시아투데이 인터뷰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때 이를 입증할 합리적·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변호사는 “업계 매출액이나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 등을 통틀어서 1위여야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특정기간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방문자 수만 갖고 1위라고 표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업계 1위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허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