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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보험사기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대한 인터뷰(정지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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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2회 작성일 22-0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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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법률방송 인터뷰. 



정지혜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형법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혐의로 재고소가 금지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일반 사기죄로의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범죄행위가 2017년 이후인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해당 대법원 판결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