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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직장내폭언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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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5회 작성일 22-02-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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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직장 내 폭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언어폭력도 ‘폭력 금지’라는 넓은 범주에 포함되는데 법적으로 보상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이 크지 않은 데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증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혜진 변호사도 “괴롭힘과 폭언의 지속성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죄가 인정된다면 법률조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배상액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같은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을 공론화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