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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무혐의처분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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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7회 작성일 24-03-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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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부서원 중 한 명이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전자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출력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민원을 제기한 소속 공무원이 의뢰인과 민원담당부서의 직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쟁점 및 변론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정당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어떠한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지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
 가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의 취급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불송치결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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