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사법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사례 (전재근 변호사, 김홍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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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회 작성일 25-04-03 16:50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방에 대한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방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항소심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 조항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주체일 경우를 예정하는데, 피고인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판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방에 대한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방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항소심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 조항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주체일 경우를 예정하는데, 피고인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판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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